근로장려금 신청자격(2024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가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받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가구의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신청 자격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단독 가구: 부부합산 소득이 2,200만원 미만홑벌이 가구: 부부합산 소득이 3,200만원 미만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소득이 3,800만원 미만소득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포함하며, 소득 계산 시 본인의 소득 외에도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하여 합산합니다.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재산 요건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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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3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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